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D 쉐보레 임팔라 2.5 차량(이하 '원고들 차량‘이라 한다)의 각 50% 지분 공유자이고, 피고는 2018. 7. 25. 08:53경 오산시 오산동 915 오산시청 부근에서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충격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킨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공제조합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공제사업자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은 2018. 7. 25.부터 같은 해
8. 21.까지 트렁크 리드와 리어패널을 교체하는 등의 수리를 받았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 차량 수리비로 합계 9,12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 및 별지 제82호 서식이 정하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상 차량의 주요 외판 및 골격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하였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친 이후에도 원상회복이 안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어 그로 인해 수리 완료 이후에도 그 교환가치가 4,240,000원이 하락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위 손해액 2,1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되고,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