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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12 2014고정141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 20: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48 부인 중학교 사거리를 오토맥스 쪽에서 정보산업고 쪽으로 2차로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기 위하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손 또는 방향지시등으로 진로변경을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56세)이 운전한 D 에쿠스 승용차의 조수석 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에 수리비 합계 6,331,158원 상당이 들도록 앞 범퍼 교환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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