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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6.12 2019고단2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쉐보레 임팔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0. 08:4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삼성대로 쪽에서 천안시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모닝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 범퍼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30. 08:4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먹자골목 내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쉐보레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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