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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09 2013고정3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9. 14:4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0-3 앞 노상을 약대동 방향에서 부천소방서 방향으로 4차로를 진행함에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할 때 방향지시등으로 진로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여 같은 방향 앞쪽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봉고III 차량의 조수석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차량에게 앞 도어 판금도색, 앞 범퍼 판금도색 등 수리비 820,000원의 손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CCTV사진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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