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57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의도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우연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 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7. 5. 11. 12:53 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백화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 C, D과 E을 태우고 H K5 차량을 운행하던 중, I 운전의 J 아반 떼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자 위 K5 차량의 조수석 앞 휀 다 부분으로 아반 떼 차량의 운전석 옆면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2017. 5. 11. ‘K’ 의원에 입원하고, 피해자 KB 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 금 및 치료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728만 1,550원을 교부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L, M, N, O와 공동 범행 피고인은 L, M, N, O와 공모하여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의도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우연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 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L, M, N, O와 함께, 2017. 3. 19. 19:15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 부평역’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L, M, N, O를 태우고 P K5 차량을 운행하던 중, Q 운전의 R 쏘나타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자 위 K5 차량 조수석 옆면으로 위 쏘나타 차량 운전석 옆면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L, M, N, O와 공모하여, 2017. 3. 21.부터 2017. 3. 23.까지 ‘S’ 한 의원에 2 일간 입원하고,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주식회사로부터 합의 금 및 치료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801만 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