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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08 2019고단25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7고단1443 등)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15.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B, C, D(각 구약식)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이고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3. 20. 18:38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성서점 부근 도로에서, C은 G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 D은 투스카니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H 운전의 I 싼타페 승용차가 위 투스카니 승용차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자, 고의로 위 투스카니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고, 같은 날 피해자 J 주식회사, 피해자 K 주식회사에 교통사고사실을 신고하고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의금,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5,718,6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11. 26.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B, L, M, N, O, P, Q(각 구약식)와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이고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B의 제안에 따라 2016. 11. 26. 08:54경 대구 달서구 R에 있는 S 회사 앞 도로에서 L, M, N와 함께 택시에 승차하여 진행하고, O는 T 모닝 승용차에 P, Q를 동승시켜 위 택시 뒤를 따라가다 위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같은 날 피해자 K 주식회사에 교통사고사실을 신고하고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의금, 병원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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