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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637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2. 24.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6. 3. 13.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D, E, F의 사기 피고인과 B, C, D, E, F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 D, E, 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8. 24. 18:27경 인천 남동구 G 앞 도로에서, C이 H 쏘나타 차량에 피고인, D, E, F을 태우고 주행하던 중, I이 운전한 J 모닝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자 고의로 쏘나타 차량으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위 모닝 차량이 가입한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고, 피고인과 B, C, D, E, F은 2016. 8. 25. K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성명불상 담당자로부터 2016. 8. 25.경부터 2016. 8. 31.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6,147,9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L, M, N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과 L, M, N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L, M, N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2. 6. 16:50경 인천 남동구 O에 있는 P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Q 아우디A4 차량에 L, M, N을 태우고 주행하던 중, R이 운전한 S 라세티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자 고의로 아우디A4 차량으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위 라세티 차량이 가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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