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가. 2016. 4. 8. 범행 피고인과 B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차량수리비,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6. 4. 8. 18:30경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에서 D 운전의 E 싼타페 차량이 신호대기 중 차선변경을 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던 F 에쿠스 차량 앞부분으로 위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고의로 충격한 후 위 D로 하여금 피해자 G주식회사에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신고를 하게 하여 병원 치료비, 수리비 등을 보험처리하고,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105,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 1,105,000원을 취득하고, H의원에 60,570원, I자동차공업사에 784,710원, J렌트카에 371,800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2016. 8. 22. 범행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차량수리비,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6. 8. 22. 09:15경 천안시 동남구 K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L 운전의 M K5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던 N 오피러스 차량으로 위 K5 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고의로 충격한 후 위 L으로 하여금 피해자 O조합, P주식회사에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신고를 하게 하여 병원 치료비, 수리비 등을 보험처리하고,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68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 1,680,000원을 취득하고, Q병원에 30,960원, R병원에 43,340원, S한의원에 240,220원, I자동차공업사에 800,800원, T에 585,000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U, B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과 U, B은 위와 같이 고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