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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2.19 2019고단3229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경 B, C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19. 1. 16. 19:0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역 4번 출구 앞 인근에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3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E 운전의 F 카니발 승합차를 발견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고의로 들이받은 뒤 실제로는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병원에 입원하고 마치 우연히 발생한 진정한 교통사고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G조합, H 주식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13,345,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 10.경부터 2019.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고의사고를 내고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치료를 받은 뒤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사고임에도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합계 62,943,158원의 보험금을 보험사기행위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C, N, O, P,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R, S,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G조합 SIU V 추가 진술에 대하여), 사고내역

1. 수사보고(N, J 진술청취)

1. 수사보고(2019. 1. 10. 고의사고에 피의자 A이 가담했다는 사실확인), 보험사 제출서류 등, 교통사고 품의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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