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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03 2012고단19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983] 피고인은 2009. 8. 23.경 하남시 D상가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남편이 아이스크림 대리점을 운영하는데, 덤핑물건을 싸게 사서 다음해 봄에 팔면 많은 이득이 남는다. 아이스크림 덤핑물건을 싸게 사려면 돈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몇 달 후에 꼭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 수입이 200만 원 정도 되었으나, 피고인의 채무가 약 4억 2,000만 원에 이르러 이에 대한 이자로만 월 4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하남시 F아파트에는 근저당권 및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재산가치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티 빌린 돈을 아이스크림 사업에 투자할 의사도 없어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다만, 범죄일람표 순번 5의 ‘계좌번호’는 신한은행 계좌가 아니라, 우리은행 A G 계좌이므로 정정한다.

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4,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2196]

1. 피해자 H에 대한 범죄

가. 2010. 1. 20.자 사기 피고인은 2010. 1. 20. 하남시 D상가 114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H에게 "남편의 아이스크림 사업자금으로 급하게 쓸 곳이 있으니 이번에 수령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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