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2019고단1352호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352] 피고인은 2015년경 내연관계인 피해자 B에게 “자신은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고, 대전 C에서 의류 사업을 하고 있으며, 하남시 건축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대전에 상가건물이 있다”고 말하면서 거짓으로 재력을 과시하고 결혼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22.경 하남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청주 시내에 경매로 60평 땅이 싸게 나왔다. 나중에 상가를 지을 수 있고 집도 지을 수 있다. 땅 대금이 1억 2,900만 원인데 너의 명의로 해 줄 테니 경매 계약금 10%를 같이 내자. 계약금으로 네가 1,000만 원을 내고 내가 나머지 290만 원을 내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 채무만 3,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피해자에게 말한 것처럼 여러 사업을 하지도 않았으며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결혼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땅을 사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2.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23] 피고인은 2014. 2.경 지인으로부터 피해자 F을 소개받고 마치 자신이 함바식당과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재력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의 호감을 산 다음, 2014. 3.경부터 2016. 8.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