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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20 2019고정25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자로, 주식회사 C은 2017. 3. 28.경 D과 단기행사 입점 계약을 체결하고, 안산시 E 1층에 ‘F, G’ 매장에서 의류 판매업을 운영하면서, 2017. 3. 30.경부터 2017. 9. 13.경까지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의류 매장에서 의류를 판매하고 판매대금 전액을 E로 입금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하고, 피고인이 판매한 의류 대금이 E로 입금되면 그 중 82%를 E가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해자는 그 중 16%를 피고인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위 매장에서,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판매를 의뢰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50,000원 상당의 양복 상의 5벌과 양복 하의 5벌을 지인인 H에게 임의로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위 매장에서,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판매를 의뢰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000원 상당의 양복 1벌을 지인 I에게 임의로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20.경위 매장에서,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판매를 의뢰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40,000원 상당의 양복 상의 2벌과 하의 2벌을 아르바이트생 J에게 급여 명목으로 임의로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위 매장에서,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판매를 의뢰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00원 상당의 양복 상의 1벌과 양복 하의 1벌을 K에게 임의로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4. 20.경 위 매장에서,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판매를 의뢰받아 판매한 양복 판매대금 1,2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아르바이트생 J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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