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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6 2017가단31055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2.부터 2018. 10. 1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및 피고의 지위 ⑴ 원고는 신발, 의류, 가방, 전기전자 제품, 완구류 무역업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인터넷 ‘Koutlet.co.kr 쇼핑몰’과 홈플러스 내에서 ‘SHOE CAPO'라는 매장에서 수입 의류 및 신발 등을 판매하고 있다.

⑵ 피고는 의류봉제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5년경부터 소외 주식회사 이랜드(이하 ‘이랜드’라 한다)로부터 ‘뉴발란스’ 브랜드의 의류, 운동화 등 제품의 제작을 발주 받아 이를 베트남에 있는 공장에서 OEM 방식으로 제작하여 이를 이랜드에 납품하고 있는 업체이다.

나. 이 사건 제품의 인도 경위 ⑴ 피고는 2015. 11. 13.경 이랜드로부터, 베트남 공장에서 제작되어 불법으로 유통된 것으로 의심이 되는 ‘뉴발란스’ 의류 신상품이 원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및 홈플러스 해운대점, 동래점 등의 ‘SHOE CAPO' 매장에서 정가보다 싸게 판매되고 있다고 하면서 최대한 빨리 회수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게 되었다.

⑵ 피고의 영업부 소속 직원인 A은 위와 같은 이랜드 측의 연락에 따라 2015. 11. 14. 원고가 운영하는 홈플러스 강동점 내 ‘SHOE CAPO' 매장에 방문하여, 위 매장에서 판매 중인 ’뉴발란스‘ 제품은 베트남 공장에서 도난 된 제품이므로 판매를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5. 11. 15. 원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의 홈페이지에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제품을 전부 피고가 회수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⑶ 원고 소속 B은 2015. 11. 16.부터 피고 직원 A과 서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절차를 협의하였고, 위 A이 원고 측에서 제품을 전량 피고에게 전달하면 그 다음날 뉴발란스 제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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