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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0 2015고정15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5.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 6. 15. 범행 피고인은 2013. 6. 1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고를 쳐서 합의금이 필요하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6. 30. 범행 피고인은 2013. 6. 3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친한 친구가 가전제품을 싸게 사 줄 수 있다고 하니, 필요한 물품을 싸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나도 가전제품을 사려면 돈이 좀 필요하니 빌려주면 그 전에 빌렸던 돈까지 합해서 가전제품으로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1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3. 7. 10. 범행 피고인은 2013. 7. 1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일을 좀 하려고 준비 중인데, 돈을 빌려주면 사업을 하여 전에 빌린 돈도 함께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1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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