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6노1964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하여 처와 자녀들의 생계가 곤란 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4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태료를 체납하여 D 로 디 우스 차량의 앞 번호판이 영치되자 위 차량의 뒤 번호판을 임의로 떼어 내 어 앞 번호판 자리에 붙이고 자동차 번호판 1개를 위조하여 뒤 번호판 자리에 부착하여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3. 8.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8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