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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2873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B 포르테 차량의 소유주인바, 과태료 미납으로 인해 대전 서부 경찰서에 위 포르테 차량의 앞 번호판이 영치되자, 다른 차량의 앞 번호판을 부착하여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29. 경 대전 서구 가수원동 세계로 교회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C 차량의 앞 번호판을 떼어 낸 후 위 포르테 차량의 앞 번호판 자리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 기호를 부정사용 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4. 29. 경부터 2018. 5. 17. 경까지 대전 일대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부정사용한 번호판이 부착된 위 포르테 차량을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공 기호부정사용), 수사보고, 현장사진, 각 자동차등록 원부, 내사보고( 번호판 영치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과태료 미납으로 차량 등록 번호판이 영치되자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부착하여 사용한 범죄로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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