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 27.경 충남 당진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D 사무실에서부터 충남 당진시 송산면 유곡리에 있는 중명아파트 앞 도로까지 왕복하여 약 3km의 구간에서, 2014. 5. 24.경 위 (주)D 사무실에서부터 위 중명아파트 앞 도로까지 왕복하여 약 3km의 구간에서, 2014. 6. 7.경 위 (주)D 사무실에서부터 위 중명아파트 앞 도로까지 왕복하여 약 3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3. 15:00경 위 (주)D의 사무실에서, E이 지방세를 체납하여 당진시청으로부터 앞쪽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압류 당한 E 소유의 F 크레도스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뒤쪽 번호판을 떼어 이를 위 차량의 앞쪽 번호판 자리에 부착하여 위 차량을 계속 운행하기로 마음먹고,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그곳에 주차하여 둔 위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 중 뒤쪽번호판의 봉인을 스패너로 돌려서 풀어 위 뒤쪽 번호판 및 봉인을 떼었다.
3.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차량의 뒤쪽 번호판를 떼어내고 남은 빈자리에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차량의 뒤쪽 번호판과 동일한 크기의 흰색 바탕 스티커 용지에 검은색 잉크를 사용하여 ‘F’라고 인쇄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위 차량의 뒤쪽 번호판을 제작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위조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차량의 뒤쪽 번호판 자리에 부착한 후 201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