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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23 2016노251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변제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하는 만 1세의 딸이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으로 가족의 생계가 곤란 해진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고, 약 5억 5,00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이 부담하던 7,000만 원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 보증인이 되게 하는 등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도 11명에 이르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다시 빌려주었고 일부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 때문에 개인 회생 절차 개시신청을 하기도 한 점,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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