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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1.13 2015고정18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차량의 소유자이다.

2015. 3. 10. 충주시 청 교 통과에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체납되어 있는 C 카니발 차량의 전면 등록 번호판 1개를 영치하였다.

누구든지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 번호판, 임시 운행 허가증, 임시 운행허가 번호판, 자동차 자기 인증표시, 부품 자기 인증표시, 내압 용기 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 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 증명서, 이륜자동차 번호판, 차대 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 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1. 또는 같은 달 12. 피고인의 집에서 장판조각을 차량 번호판 크기로 자른 후 파란색 락 커 칠을 하고 그 위에 붓으로 'C '라고 써 번호판 1개를 위조한 후 이와 같이 위조한 번호판을 카니발 차량 전면에 부착하였고, 그때부터 2015. 5. 21.까지 충주시 일원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사진, 자동차등록 원부 열람, 자동차 발견보고, 전화 청취내용, 수사보고, 압수 조서 [ 피고인은 충주 시청에서 자신의 번호판을 절취했기 때문에 번호판을 만든 것이라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태료를 체납하여 2015. 3. 10. 충주시에서 전면 번호판을 영치해 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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