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862]
1. 폭행 피고인은 2015. 11. 15. 23:2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로비에서 호텔 직원인 피해자 E(24 세) 이 자신을 흡연 장소로 안내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그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뺨을 2회 때리고 오른발로 무릎과 정강이를 2 차례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주변에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술을 마시는 상황에서 피해자 E에게 “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좆을 잘라 버릴 새끼야,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의 로비 라운지에서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위 호텔 총 지배인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와인 글라스 1개를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지갑을 잃어버려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가 없었고, 통장에도 돈이 총 6,913원밖에 없어 와인 4 잔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21:30 경부터 23:20 경까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D의 로비 라운지에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와인을 주문하여 합계 12만 원 상당의 G7631 PINOT GRIG 와인 4 잔을 제공받았다.
5.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1. 15. 23:20 경 제 1, 2, 3 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23:45 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파출소에 대기하고 있던 중 H 파출소 소속 경장 I으로부터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 야, 이 새끼야 빨리 수갑 풀라고.
”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I의 오른쪽 관자놀이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1. 16. 00:50 경 H 파출소 앞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