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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18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고단1141, 1225(병합), 1483(병합), 1527(병합) 사건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12. 8. 확정되었으며, 피고인은 2013. 10. 1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노1436 사건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12. 6.경 확정되었다.

[2013고정1828]

1. 피고인은 2012. 8. 15. 19:50경 서울 마포구 B빌딩 지하 12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1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6. 01:00경 서울 마포구 E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6만 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정1830]

1. 피고인은 2012. 8. 12. 15:00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2병과 전복코스요리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페리얼 양주 2병, 전복코스요리 등 합계 금 58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3. 00:30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와인 2병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와인 2병, 소주 1병, 사이다

1병, 안주 등 합계 금 117,000원 상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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