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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35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4. 27. 23:0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호텔 1 층 카페 D에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 관리 자인 피해자 E에게 54,000원 상당의 스텔라 맥주 3 병을 제공받아 취식한 후 그 대금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2. 모욕 계속하여 제 1 항의 사유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G 이 다음날 02:30 경 같은 호텔 1 층 로비에서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려 다가가자 다수의 호텔 직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 이 새끼야, 씨 발 새끼야, 이 썅년아, 좆같은 씨발 년" 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제 1 항의 사유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려 다가가자 다수의 호텔 직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 이 새끼야, 씨 발 새끼야, 이 썅년아, 좆같은 씨발 년" 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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