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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97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975』 피고인은 2014. 9. 16. 15:05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마트에서 편의점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스팸 4개, 꽁치 통조림 1개, 번데기 통조림 1개 시가 합계 17,3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5 고단 976』

1.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6. 01:3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E( 남, 33세) 이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성명 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찹쌀 정식, 모듬 순대 등 합계 3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다른 손님들이 있는데도 담배를 피우면서 테이블을 치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순대 국물이 식었다고

소리를 치는 등 위력으로 약 9시간 동안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 고단 977』 피고인은 2014. 10. 19 14:58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에서 종업원 I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밖에 설치되어 있던 냉장고에서 ‘ 빵 또 아’ 아이스크림 3개, 복숭아 티 1개, 헤이즐 넛 커피 음료 1개 등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 고단 978』 피고인은 2014. 10. 19. 06:30 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 호텔에 들어가 위 호텔 1 층의 로비 라운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고 의자에 드러눕는 등의 행동을 하여 위 호텔을 관리하는 피해자 L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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