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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2 2015고단4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87]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1. 피고인은 2015. 2. 22. 14: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에 들어가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와인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 없었고, 소지하고 있던 은행카드들은 전부 한도초과 및 사용정지 상태여서 당시에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5,000원 상당의 안심 스테이크 및 와인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8. 03:29경 서울 강남구 E 근처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마치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G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 없었고, 소지하고 있던 은행카드들은 전부 한도초과 및 사용정지 상태여서 당시에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날 04:06경 서울 중구 남창동 44-15 ’회현역‘까지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14,1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1.경 13: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에 들어가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샴페인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 없었고, 소지하고 있던 은행카드들은 전부 한도초과 및 사용정지 상태여서 당시에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1,000원 상당의 스테이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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