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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05 2020고정299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2. 12:0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앞 노상에서 위 회사 직원인 D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 삿대질 하지 마라, E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기록 상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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