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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3.04 2015고정373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총 1,830만 원을 차용해 주고 그 돈을 변제 받지 못하자, 피해 자가 형사재판을 받는 법정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항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3. 16:00 경 창원시 성산 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313호 법정 앞 복도에서, D 등 위 법정을 찾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도둑년, 사기꾼"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9. 15: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는 사건이다.

증인

C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3. 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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