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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08 2016고정130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20. 14:00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엉덩이 주사를 놓으려 던 간호 사인 피해자 D과 바지를 내리는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대로 직접 바지를 내려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저 가시나 싸가지 존나 없네,

좆같이 생긴 년, 이 씨발 년이 뒤질라 고, 너 이리로 나와 좇같은 년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그곳 병원 직원 E 등이 듣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 데 합의 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7. 1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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