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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23 2016고정24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10. 00:10 경 서울 은평구 B 앞 길에서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잡던 중, C 개인 택시를 운영하는 피해자 D이 승차거부를 한다는 이유로, 행인 등 수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개새끼, 씹새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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