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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3232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25. 14:11 경 성시 석 우동 59-2 소재 화성 우체국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C(39 세, 남) 이 피고인에게 “ 불법행위에 대해 시청과 세무 소에 신고를 하겠다” 는 말에 흥분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 탄 파출소 경찰관 2명과 불특정 1 인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새끼야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6. 9. 22.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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