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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1.15 2017고단1385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7. 5. 9. 17:30 경 여주시 북내면 아가페 길 140 소망 교도소 식당에서 B, C 등 여러 명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 양 아치 새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0. 1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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