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피부과’ 분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1. 2. 17. 피고로부터 서울 성동구 D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301호 323.4㎡(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기간 2011. 2. 17.부터 2016. 2. 16.까지,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차임 월 47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알리자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양수할 자를 물색하여 2015. 12. 4. E과 사이에 권리금 1억 4,000만 원에 이 사건 점포의 영업권과 시설 및 비품을 양도하는 내용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2015. 12. 7. 피고에게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2. 11. 원고에게 ‘원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라.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고,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점포가 포함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여 현재 위 건물 부지는 나대지 상태이다.
마. 이 사건과 관련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③ 임대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