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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50440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피부과’ 분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1. 2. 17. 피고로부터 서울 성동구 D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301호 323.4㎡(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기간 2011. 2. 17.부터 2016. 2. 16.까지,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차임 월 47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알리자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양수할 자를 물색하여 2015. 12. 4. E과 사이에 권리금 1억 4,000만 원에 이 사건 점포의 영업권과 시설 및 비품을 양도하는 내용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2015. 12. 7. 피고에게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2. 11. 원고에게 ‘원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라.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고,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점포가 포함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여 현재 위 건물 부지는 나대지 상태이다.

마. 이 사건과 관련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③ 임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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