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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8 2015나2066340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변경 또는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1) 피고 B은 2008. 2. 29. 서울 강남구 F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소유자인 K과 ‘피고 B이 2년간 이 사건 건물 1층 103호를 임대차보증금 6,200만 원, 월 차임 220만 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뒤, 여기에서 ‘H약국’이라는 상호의 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

)을 운영하였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피고 B과 K은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2) 피고 B은 2012. 12.경 K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아들인 ‘피고 C’으로 변경하였다.

3) 원고는 2013. 3. 8.경 피고 E 운영의 공인중개사사무소 직원인 피고 D의 중개로 피고 B과 ‘원고가 피고 B한테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권을 양수하고 이 사건 약국 운영권을 권리금 3억 8,000만 원에 양수한다’는 내용의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 E는 이 사건 계약서의 ‘중개업자’란에 서명하였다.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생략)

2. 계약 내용 제1조(목적)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B과 원고는 합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권리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다.

총 권리금 3억 8,000만 원 계 약 금 4,000만 원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 도 금 1억 원 2013. 4. 9.에 지불 잔 금 2억 4,000만 원 2013. 8. 30.에 지불 양도범위 판매품을 제외한 모든 시설물 제2조(임차물의 양도) 피고 B은 위 부동산을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임대차계약 개시 전일까지 원고에게 인도하며, 피고 B은 임차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제반 사항을 제거하고, 잔금 수령과 동시에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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