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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3 2014가합9370
권리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업종 : 약국 총권리금 : 2억 6,000만 원 (계약금 2,000만 원 : 계약 시 지불, 중도금 6,000만 원 : 2012. 5. 31. 지불, 잔금 1억 8,000만 원 : 2012. 6. 10. 지불) 1)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계약 우선권 부여한다(5년 보장). 2) 권리금 인정한다.

3) 권리금잔금 중 1억 원은 일일평균처방전 250건 이상 될 때 지급하고 동시에 임대료 100만 원 인상한다. 4) 구조변경필요 시와 사업자등록증변경 시 임대인은 명의변경에 협조한다.

5) 기타 제반사항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르고 쌍방합의로 한다. 원고는 2012. 5. 11.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을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2. 6. 10.부터 2014. 6. 9.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하면서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권리금약정(이하 ‘이 사건 권리금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보증금 1억 원 및 이 사건 권리금약정상 권리금 1억 6,000만 원 합계 2억 6,000만 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점포에서 약국을 운영하다가 2013. 10. 31. 위 약국 영업을 폐업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0. 9.경까지(4기분)의 차임만 지급하였고, 그 이후부터 2014. 6. 9.경까지의 차임은 모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권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사기 취소 주장 원고의 주장 취지 피고는 이 사건 권리금약정 체결 당시 원고에게 "2012. 6. 말경 이 사건 점포 옆에 신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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