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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10.23 2014가합20261
권리금반환 등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2,041,0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2014. 10.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관계 1) D는 2011. 4. 14. 인천 남동구 E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 내 2층 20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를 분양받아 2011. 5.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점포에서 음식점 영업을 시작하였다. 2) 그 후 D는 2012. 8. 28. 피고 B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하면서 위 점포를 분할하여 그 중 일부(10평~ 15평)는 약국으로, 나머지는 식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약국 부분은 임대보증금 7,000만 원, 월 차임 160만 원, 식당 부분은 임대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16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D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 특약사항 - 분양계약서상에 약국 업종지정계약이 없고, 상가 규약에도 업종제한 조항이 없음을 근거로 임대인이 보증하며, 위 상가 201호를 2개로 분할하여 각각 약국과 식당으로 운영을 한다.

약국에 대한 임차인 지정은 B이 위 금액에 준수하여 책임지고 임대하며, 임대인은 이에 임대계약서를 약국 임차인 명의로 재작성하며, 이때 별첨 특약사항은 계속 유지된다.

만일 임차인 B이 약국 임차인을 지정하지 못할 경우 그 책임 또한 본인에게 있다.

나. 원고의 임차권 양수 및 권리금, 소개비 지급 등 1 한편 원고는 2012. 8.경 평소 병원이나 약국 자리를 만들어 약사들에게 소개해 주는 일을 하던 F을 통해 피고 C을 소개받았는데,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약국을 운영할 사람을 찾는다는 말을 듣고 2012. 8. 29. 위 점포를 방문하였다.

피고 C은 이 사건 점포에서 약국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원고에게 설명하였고, 피고 B의 남편이라고 자칭한 G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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