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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1 2013가단14068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경부터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활동해오다가, 2011. 3.말경부터 피고의 감사반으로부터 조사를 받아 2011. 4.경부터 급여를 받지 못했고, 2011. 5.경부터 영업활동을 정지당하였다가 2011. 11.경 해촉되었다.

나. 피고가 그 소속의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는 보험계약 모집에 따른 수당지급규정은, 모집한 보험계약이 2년 이상 유지되어 보험료가 납부된다는 전제하에 지급하는 것이어서 모집된 보험계약이 청약철회나 해지, 실효, 해약 등으로 24개월까지 계속 입금되지 않는 경우에는 선지급된 2년 미경과분 수수료를 환수하게 된다.

다. 원고는 위 가항과 같이 급여 지급정지를 당하기 전 1년간 피고로부터 급여 등으로 2억 2천만 원 정도를 지급받았고, 월 평균 18,342,500원의 소득을 올렸다.

마. 피고는 원고를 해촉한 후, 원고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실효되었다는 이유로 별지 1 기재와 같은 계산으로 원고에게 총 67,104,644원을 환급금으로 반환할 것을 통지하였다

(이하 위 환급금 지급의무를 ‘이 사건 채무’라 하고, 별지 1 기재 각 보험계약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채무는 피고가 예고 없이 급여를 정지하여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유지하지 못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무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

특히 이 사건 채무의 상당부분(특히 별지 2 기재 보험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입한 보험계약을 유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환급금인데, 피고가 갑작스럽게 급여를 정지함으로써 원고가 가입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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