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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5 2014나8907
수당환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보험업법상 보험대리점으로 대한생명, 삼성생명 등과 같은 일반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상품의 판매를 위탁받아 보험설계사들을 고용하고 이들이 모집한 보험계약자들과 일반보험회사들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일반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8. 12. 24. 원고의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어 2011. 1. 31.까지 원고의 보험모집에 종사하였다.

나. 생명보험 환수규정 및 손해보험 환수규정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선지급한 위 성과수수료는 피고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그 가입자의 주보험금액에 대해 보험가입자가 일정기간 이상 보험료를 정상으로 납입하는 것을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하는 것이었는데, 만약 성과 수수료를 지급한 보험계약이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환수율을 적용하여 선지급한 모집수수료를 환수하는 것으로 정하여져 있다.

다. 피고는 원고의 보험모집인으로 재직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을 모집하였고, 피고가 모집한 위 보험계약에 대한 모집성과수수료로 원고는 2009. 10.경부터 2010. 12.경까지 모집성과수수료로 총 16,152,237원을 지급하였는데, 한편 피고가 모집한 위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위 환수규정에 따라 환수수수료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발생하였는데 그 합계는 3,329,075원이다

(아래 표 기재의 ‘교보’는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고, ‘LIG'는 ’LIG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다). 보험회사 고객명 증권번호 계약월 최종월 상태 납입 횟수 환수율 미유지환수수수료 교보 B C 2009. 10. 2010. 11. 실효 14 25% 172,200원 교보 D E 2010. 2. 2010. 11. 실효 10 45% 235,875원 LIG F G 2010. 10. 2010. 11. 실효 2 97%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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