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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5 2014가단535515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7,125,0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0.부터 2018. 5.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험대리점 계약 원고는 2012. 11. 29.경 피고와 생명보험GA계약(GA는 General Agency의 약자로서 보험대리점을 의미한다. 이하에서는 편의상 GA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며, 위 보험대리점계약을 ‘이 사건 보험대리점계약’이라 칭한다)을 체결하고, 2012. 12. 3.경부터 다수의 보험설계사를 원고의 직원으로 채용한 다음 그들을 통하여 보험소비자들에게 피고가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가입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피고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법인보험대리점 영업을 시작하였다.

나. 수수료의 구성 (1) 성과수수료 성과수수료란 업적월 해당 GA별 정산월초가 양수( )일 때 그 규모에 따라 240%~280% 비율로 비례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다만, 업적월 해당 GA별 정산월초가 음수(-)일 때에는 일률적으로 270%를 적용하여 해당 월의 전체 수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산을 한다.

(2) 계약관리/유지수수료 이는 모집된 보험의 1~24회 기간 동안 해당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보험계약의 유지 및 관리와 관련하여 보험대리점에게 지급하는 기본적인 수수료를 말한다.

① 2013. 8. 이전 계약분 피고는 2013. 8. 이전에는 보험계약을 모집한 보험대리점에게 계약관리/유지수수료를 지급함에 있어, 기본형과 지원형 2가지 형태의 수수료 지급방식을 운용하였다.

기본형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선지급하지 않고 해당 월에 보험료가 입금되었을 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즉, 매월 분할지급), 지원형의 경우에는 1회 보험료 입금시 총 7회분의 수수료를 선지급하고 8회 이후부터는 보험료 입금시 매월 분할지급하되, 선지급된 수수료에 대하여 7회 이내에 계약의 실효, 해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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