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73,6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04. 6.경부터 원고의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어 보험계약자 모집 및 보험계약 유지 업무 등을 해오다가, 2011. 11.경 해촉되었다.
나. 원고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수수료 지급지침에 의하여,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2년 이상 유지되어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부된다는 전제하에 보험설계사에게 2년분인 24회차의 수수료를 선 지급하고, 그 보험계약이 청약 철회, 해지, 실효, 해약 등으로 24회차 보험료가 계속 입금되지 않는 경우에는 선 지급된 수수료 중 2년 미경과분 수수료를 환수하게 된다.
다. 선 지급 수수료 환수 순서는 먼저 당월 지급 수수료 총액에서 환수하고, 환수할 수수료가 남은 경우에는 수입안정수수료 기준액(Balance Pool Payment, 수수료 선 지급시 환수에 대비하여 미리 수수료에서 일정액을 떼어 적립해두는 금액을 의미하고, ‘BP’라고도 한다)에서 환수하며, 그래도 잔액이 남는 경우에는 미환수된 잔액을 청구하게 된다. 라.
피고 B은 2011. 7. 22.경 원고에 대하여 ‘피고 A이 모집한 계약이 유지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수당 환수 금액 일체에 대하여 5,000만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고, 현재 수입안정수수료 기준액이 마이너스 35,171,283원이며, 향후 위 금액이 보증인에게 청구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피고 A의 수수료 환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마. 피고 A이 2004. 6.경부터 2011. 10.경까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총액은 735,117,255원이고, 그 중 미환수된 수수료 잔액은 71,073,644원 해촉 전 BP 마이너스 금액 70,844,823원 - Lion/Premier FC 수수료 64,814원 + 해촉 후 발생한 BP 마이너스 금액 4,753,483원 - 계약서비스수수료 513,439원 + 수당 외 BP 감소 8,580원 - 상환금 15,9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