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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8 2015나50915
수수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9. 14.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보험설계사로서 보험계약 체결의 중계, 보험계약의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원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위촉계약 중 수수료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 (수수료의 지급 등) ① 보험설계사의 제 수당은 원고가 정한 보험영업 관련 제 기준 등의 수수료 관련 규정에 따르고 회사는 보험설계사의 수수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보험설계사는 본인이 모집한 보험계약이 무효(해지)품질 보증해지 청약 철회 등으로 처리되었을 경우 해당 모집계약으로 인하여 기 수령한 수수료를 보험영업 관련 제기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 원고의 보험설계사에 대한 수수료 기준에 의하면,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을 모집한 경우 신계약수수료(TC)가 발생하고, 신계약수수료 중 70~80%는 APC(Advanced Payment Commision)라는 명목으로 보험설계사에게 선지급되고, 나머지 20~30%는 DC(Distributed Commision)이라는 명목으로 12개월로 분할하여 매달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는데,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 월납 12회차 이내에 실효 또는 해약된 경우에는 월납 12회차 중 미유지 회차의 비율에 따라 보험설계사에게 이미 지급된 신계약 수수료를 환수하게 되어 있으며{미유지계약의 신계약수수료 × (12 - 유지 회차)/12}, 보험계약이 청약철회, 민원 해지 등을 이유로 기 납입보험료가 전액 반환된 보험계약은 보험설계사에게 이미 지급한 수수료 전액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다. 라.

피고가 원고의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면서 모집한 보험계약 중 25건의 계약이 별지 환수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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