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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5나70463
수수료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5. 4.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원고의 보험설계사로 위촉하고 피고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되, 보험계약의 중도 실효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기지급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상 ‘수수료 지급 및 반환’에 관한 규정은 별지

1. 기재와 같고, 수수료 지급기준 중 ‘신계약수수료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한 규정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가, 2010. 12. 16.경 원고로부터 2011. 1. 1.자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다. 피고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동안 모집한 보험계약 중 15건의 보험계약이 중도에 실효되었는데, 이로 인해 피고가 원고에게 수수료 반환에 관한 제반 규정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수수료는 총 21,361,195원{(장기정착지원금 385만 원 신계약수수료 선지급금 중 미경과분 17,351,668원(적립금 중 미경과분 4,574,915원 포함) 추천수수료 159,92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수수료 21,361,195원에서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18,309,751원(기환수금액 2,697,210원 적립금/본인상환액 5,612,541원 이행보증입금액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051,444원(21,361,195원 - 18,309,75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는, 피고의 귀책사유 없이 중도에 실효된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수수료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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