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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8 2017고단142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김해시 B, 1 층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에쿠스 차량을 발견하고 성명 불상인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C( 같은 날 기소유예) 은 그곳에서 망을 보고, 피고 인은 위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차량 콘솔 박스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동전 약 3,000원 상당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김해시 월산로 82-62, 106 동 앞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 D의 차량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차량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각 1매, 체크카드 3매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일대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김해시 월산로 82-62, 102 동 앞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 E의 차량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차량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위 차량 콘 솔 박스 등을 열어 보았으나 별다른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CCTV 캡 쳐 사진 등, 지문 감식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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