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8. 5. 29. 범행 피고인은 2018. 5. 29. 09:29 경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문을 시정하지 않고 주차해 둔 E 화물용 트럭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트럭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운전석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0,000원 상당의 해 머 드릴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2018년 7월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년 7월 중순 12:00 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주차해 둔 화물용 트럭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트럭 적재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전동 드릴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3. 2018. 7. 20. 범행 피고인은 2018. 7. 20. 11:43 경 서울 마포구 H 앞 도로에서 피해자 I이 문을 시정하지 않고 주차해 둔 J 화물용 트럭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트럭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파괴 해머 드릴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4. 2018. 7. 29. 범행 피고인은 2018. 7. 29. 17:19 경 서울 마포구 K 앞 도로에서 피해자 L이 문을 시정하지 않고 주차해 둔 M 포터 2 화물차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화물차의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뒷좌석 및 짐칸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20,000원 상당의 ‘ 아임삭’ 충전 드릴 1개, ‘ 디 월트’ 그라인더 1개, ‘ 마 끼다’ 충전 드릴 1개, ’ 마 끼다‘ 절단기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I, D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 피해자 L 전화 통화)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방 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 범행 전 ㆍ 후 피의자의 이동 모습), 내사보고( 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 방 범용 CCTV 추가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