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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7.22 2019고단436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0. 11. 00:33경 부천시 B 인근 빌라 주차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K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위에 있던 봉투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1. 00:55경 부천시 E 인근 빌라 주차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싼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서랍 안 성경책 사이에 끼워 있던 피해자 소유의 1만 원 권 2장, 1천 원 권 30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17. 00:58경 부천시 H 인근 빌라 주차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벤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 가방 안 지갑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9. 10. 11. 00:06경 부천시 K인근에 있는 공업사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출입문이 잠겨있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7. 01:02경 부천시 N 인근 빌라 주차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P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출입문이 잠겨있어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9. 10. 17. 01:02경 부천시 N 인근 빌라 주차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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