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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212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2012.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3. 10. 2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129』 피고인은 2014. 4. 13. 06:1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모텔 앞에서, 피해자 E이 NF소나타 차량의 시동을 켜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차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인 가방 안을 뒤져 지갑을 열고 현금 38만 원을 꺼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2852』 피고인은 2014. 3. 10. 16:00경 경북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강변도로 노상에서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F K5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문을 열고 조수석에 놓여있던 가방 안 지갑 속에서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2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4809』

1. 피고인은 2014. 3. 16. 20:23경 경산시 H에 있는 I 이불점 앞 주차장을 지나다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아반떼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130만 원을 꺼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9. 09:30경 경산시 L시장에 있는 M 앞을 지나다 그 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O 투싼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곳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현금 90만 원 등이 들어 있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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