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비파괴검사 관련 업체인 주식회사 이이텍기술 및 더원검사엔지니어링 주식회사와 검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비파괴검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업무를 수행하면서 B, C을 상시 근로자로 채용함으로써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었다고 보고, 2016. 12. 20.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6. 12. 30. 원고에 대하여 원고를 보험가입자로 하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보험관계성립일: 2013. 6. 3., 이하 ‘이 사건 성립통지’라고 한다)를 하면서, 원고가 위 보험관계에 기하여 납부하여야 할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원고에게 ‘산정내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고, 위 기간까지 다른 의견이 없으면 위 산정내역과 같이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하는 고지서에 따라 2017. 2. 10.까지 납부하라’는 취지의 보험료 사전부과통지(이하 ‘이 사건 사전부과통지’라고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성립통지 및 이 사건 사전부과통지에 불복하여 2017. 1. 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6. 13. 각하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성립통지 및 이 사건 사전부과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각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