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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24 2015구합658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 8. 20, 2014. 11. 4, 2015. 2. 25.자 각...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북 옥천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화장지 및 위생소모품 생산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5. 1. 소외 D을 공장장으로 채용하였고, D은 2014. 5. 8. 원고의 위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작업을 하던 중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에 손이 딸려 들어가 우측 손의 압궤성 손상, 우측 1, 2, 3수지 다발성 개방성 골절을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5. 9.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보험관계 적용연월일을 ‘2014. 5. 1.’로, 상시근로자수를 ‘1명’으로 기재한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4. 5. 12. 이를 수리하였다. 라.

이후 D이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을 하자, 피고는 이 사건 재해를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2014. 6. 3. D과 원고에게 산재보험 요양보험급여 결정 통지를 한 후 D에게 휴업급여 등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재해가 사업주인 원고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아래에서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14. 7. 3, 2014. 8. 20, 2014. 11. 4, 2015. 2. 25. 아래와 같이 각 보험급여액징수처분을 하였다.

순번 처분일 처분금액 1 2014. 7. 3. 1,795,150원 2 2014. 8. 20. 5,245,690원 3 2014. 11. 4. 5,440,600원 4 2015. 2. 25. 31,108,560원 - 아 래 -

바. 원고는 2014. 9. 2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위 각 처분 중 2014. 7. 3.자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4.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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