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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31 2017구합78360
보험가입자 결정 취소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재결의 경위 원고들은 인천 남동구 C 지상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건축주로서 2015. 9. 24. 건축업자인 D과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5. 11. 27. 골조공사 완료 시점까지 공사비용을 정산하고 위 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원고들은 2016. 3.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여 2016. 5. 10. 주식회사 제이씨에너지와 사이에 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2016. 6. 18. 위 설치 작업을 수행하던 E가 옥상에서 떨어져 척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재해가 발생하였다.

E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원고들은 2016. 6. 22.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2016. 8. 5. 원고들에게, ‘원고들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조의 원수급인에 해당하여 보험가입자로 판단된다. 원고들이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재해자가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기간 중 급여청구가 발생한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동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원고들은 공인노무사 F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2016. 10. 31. 이 사건 통보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피고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그 행정심판청구서(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서’라 한다)의 '처분 내용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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