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01.13 2014구합9271
산재요양불승인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나. C의 대표자인 D은 2013. 11. 27. 피고에게 C가 이 사건 공사를 직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건설공사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보험관계 성립신고 이전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관계로 미가입재해조사를 실시한 후 2013. 12. 27. 사업주의 직영공사로 ‘14일 이내 재해 사업장’ 당초 C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성립일은 2013. 8. 30.로서 이 사건 재해는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발생하였다.
으로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처리를 완료하였다.
이하 최초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과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징수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