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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13 2014구합9271
산재요양불승인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9. 7. 09:00경 시흥시 B 소재 C 공장 철거 및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공장 지붕스레트 수선공사를 하던 중 지붕용마루가 무너지면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요추 제2, 4, 5번 골절 및 후방인대손상(3중손상)’의 진단을 받고, 2013. 11. 27.경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C의 대표자인 D은 2013. 11. 27. 피고에게 C가 이 사건 공사를 직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건설공사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보험관계 성립신고 이전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관계로 미가입재해조사를 실시한 후 2013. 12. 27. 사업주의 직영공사로 ‘14일 이내 재해 사업장’ 당초 C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성립일은 2013. 8. 30.로서 이 사건 재해는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발생하였다.

으로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처리를 완료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가 누구인지에 대한 재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C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 위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4. 2. 28. 원고에 대하여 최초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을 하였고, 2014. 4. 14. 원고에 대하여 산재보험료 704,300원(연체금 54,530원 포함) 및 고용보험료 288,760원(연체금 22,230원 포함)의 징수처분을 하였다

이하 최초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과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징수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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