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6. 1. 1.부터 1989. 3. 20.까지 D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진단일자 정밀진단기간 병형 합병증 심폐기능 판정결과 장해등급 1 1996. 1. 30. 1996. 3. 11. ~1996. 3. 16. 1/1 F0(정상) 1형 무장해 2 1997. 5. 2. 1997. 6. 9. ~1997. 6. 14. 1/2 F0(정상) 1형 무장해 3 1998. 5. 7. 1998. 6. 8. ~1998. 6. 13. 1/2 F0(정상) 1형 무장해 4 1999. 5. 8. 1999. 6. 21. ~1999. 6. 26. 1/2 F0(정상) 1형 무장해 5 2000. 6. 27. 2000. 8. 7. ~2000. 8. 12. 1/2 F0(정상) 1형 무장해 6 2001. 6. 30. 2001. 8. 13. ~2001. 8. 18. 1/2 tbi F0(정상) 1형 무장해 7 2002. 7. 4. 2002. 8. 19. ~2002. 8. 24. 1/2 tbi F0(정상) 1형 무장해 8 2003. 8. 26. 2003. 10. 13. ~2003. 10. 18. 2/1 ax F0(정상) 장해 11급 9호 9 2004. 10. 20. 2004. 12. 6. ~2004. 12. 11. 2/1 tba F0(정상) 장해 11급 9호 10 2005. 12. 12. 2006. 2. 6. ~2006. 2. 11. 4A F0(정상) 장해 11급 9호 11 2006. 9. 18. 2006. 9. 18. ~2006. 9. 23. 2/2 tba 요양
나. 망인에 대한 과거 진폐정밀진단결과는 아래와 같다.
다. 망인은 진폐증으로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이하 ‘태백병원’이라고만 한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7. 6. 27. 19:15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및 중간선행사인으로 진폐증과 폐렴이, 선행사인으로 진폐증이 각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7. 7. 4.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8. 23. ‘망인은 과거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분으로서 사망원인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피고 자문의사에게 의학적 자문(2회)을 구한 결과, 사망원인과 승인상병인 진폐증은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