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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4 2016가단251639
위자료
주문

1. 피고 F, G, 근로복지공단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8.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아버지 망 K(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97. 5.경 진폐증 및 활동성 폐결핵으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고 위 공단 소속 L병원에서 요양하던 중 2012. 11. 15.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으로 전원 되어 치료받다가 같은 달 17일 사망하였다.

나.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2. 12. 7. 피고 공단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하 ‘유족급여 청구사건이라고 한다). 다. 피고 공단 M지사 재활보상부 담당 직원이던 피고 F는 유족급여 청구사건의 심사를 위하여 망인의 의무기록 일체 자료를 L병원에 요청하였고, L병원 산재담당자 피고 G은 2012. 12. 13. 의무기록 원본을 M지사로 송부하였는데, 의무기록 관리지침에 따르면 의무기록 대출기간은 1주일을 초과하지 못하고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사본을 만들어 송부하도록 되어 있다. 원본을 제출받은 피고 F는 2013. 1. 7. 자문을 의뢰하며 ‘L병원의 경우 의무기록지 원본이므로 심의 후 동 병원으로 회송을 요망한다

’는 의견을 부기하여 의무기록원본 일체를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 송부하였다. 라. 피고 공단은 2013. 5. 22. '망인이 사망하기 2주전부터 발생한 대장염이 악화되어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서 진폐증과 관련이 없다

'는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피고 공단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 결정을 받았고, 2015. 11.경 재차 유족급여 등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2015. 11. 25. 같은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받자, 피고 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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